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준비 중인 김제농협미곡처리장

최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5%이상 가격 하락시 정부의 쌀시장격리는 의무화되며, 격리는 수확기에 초과 생산 전량을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논타작물재배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난 16일 이재명 당대표가 김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 안정과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또한 김제농협미곡처리장과 인근 농지를 방문한 뒤, 농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은 “일시적 시장격리보다 항구적인 가격유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변동형 직불제 취지를 살리는 양곡법 개정 및 충분한 농업예산확보, 유통과정 개선, 기후변화 대응 농업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농, 한농연, 여성농업인 도연합, 농협 등 1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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