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김제시 환경과에 따르면,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3차)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30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 초소형승용차는 650만 원,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3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김제시에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 환경과(☎063-540-355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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