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선출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당초 취지는 선거 비리나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막고 주민 참여를 늘려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법 시행 후 15년이 됐음에도 문제점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한국 교육개발원 이선호 실장이 11일 밝힌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면 지난해 성인 남녀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무관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직선제 찬성 비율은 42.6%였는데 2019년 조사때 49.0%에 비해 낮아졌다. 또 반대는 27.8%, 잘 모르겠다는 29.6%였다. 그러니까 반대나 잘 모르겠다가 절반을 넘은 셈이다.
  지난 6월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제8회 전국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1%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43.6% 보다 하락했다. 
  이런 수치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간 교육감 직선제는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진보와 보수간 이념 논쟁, 선거 후유증 등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상황이 연출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유권자들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무관심이다. 직선제를 채택한 이유는 주민 참여를 늘리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갈수록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를 외면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현상은 결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또 선거 과열이나 혼탁 양상도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후보들이 상호 비방과 인신 공격 나아가 고소전까지 벌이는 바람에 유권자와 교육계가 당혹스런 처지가 된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손볼 시기가 온 것 같다. 당장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보다는 우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임명제와 간선제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때도 숱한 문제점들이 돌출됐다. 
  초점은 교육감 선거가 정쟁이나 권력투쟁이 아닌 교육정책 경쟁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입후보 자격 강화, 교육 전문성 확보, 합동 토론회 확대 등 현재 거론되는 개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각계가 고루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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