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송영진 전주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당원권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도당의 결정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확정된다.

송영진 의원은 지난 9일 자정쯤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졸다 적발됐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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