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에게 선거 비용 지원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대주겠다. 당선되면 전주시 발주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깨끗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아름다운 민주정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보다 이익제공을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고 비용 조달의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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