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한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해당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미만인 비교적 소규모 농가에선 「부숙 중기」, 1500㎡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로 퇴비가 배출돼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지퍼백)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350-2873)로 의뢰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의무 검사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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