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시 보건소는 금연 구역 지도단속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기 위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산시보건소는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와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과 그 외에도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현장 적발 때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현 군산시보건소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해 1대1 맞춤형 상담,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 제공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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