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그동안 1년 중 9개월만 지원했던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지원사업의 규정을 바꿔 이달 12일부터 연중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8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해 매년 1월~5월, 9월~12월 중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연중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수정했다.

민선 8기 ‘따뜻한 복지’실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연중 확대 지원을 단행하여 무덥고 위생에 취약한 여름철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부담 금액도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목욕탕 영업주 부담금은 1,4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고 따뜻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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