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등 1만 3000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이 실시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실시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로, 이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만 3681명이 감면 대상이 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만 161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됐으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도 이날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됐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던 1988명도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음주 운전은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각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인명피해 발생 뺑소니·난폭, 보복운전·차량 이용 범죄·약물 운전·허위, 부정면허 취득·자동차 강, 절취·단속 경찰관 폭행·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초과속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와 시행일 기준 3년 이내 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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