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는 길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의 보완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서다.

우리의 장애인 근로자 임금체계에 대해선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조차 개선을 권고할 만큼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7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3,056원으로 임금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월평균소득이 242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 원의 66.9% 수준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첫 시작에서부터 자립을 위한 국가 의지는 구호뿐임을 확인케 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 60%의 절반 수준인 34%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만큼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감내해 내야 한다.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3.4%, 민간 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을 정도다. 지난 2020년 기준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기업이 낸 부담금만 6천9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비장애인 근로자를 보조인으로 지원해주고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선 의무 고용을 대체한 것으로 분류, 부담금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데도 기업들은 사내 작업 특성상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의무 고용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부담금을 내면서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 입장과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젠 정부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케 하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서겠다는 의지를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 근로자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이 충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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