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1일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애인 고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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