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부동산이다. 또 연식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으면서 3년 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도 포함된다.

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올해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재산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더욱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징수와 더불어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것 또한 조세 행정의 의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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