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올해 기준 3880대가 운행 중이며, 지난 2019년 100대에서 2020년 700대, 2021년 1230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구매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처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차에 대한 단속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은 여전히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킥보드 업체 등에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대책 수립을 건의하고 각종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속 방면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건수 자체가 많다 보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경찰관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들 이용하다보니 그만큼 적발되는 건수도 많다”며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한계”라고 이야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각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송정욱 교수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도와 인도, 횡단보도 등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다른 차나 보행자를 들이받는 경우를 비롯해 2인 이상 탑승, 조작 미숙, 음주 운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킥보드에 적정인원을 넘어서 탑승하지 않고 음주 뒤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쉬운 접근성과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편리함만 추구하다보면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을 수 있다”라며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전동킥보드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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