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가 무허가위험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최근 기온상승 등에 따라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군산소방서는 이번 단속기간 무허가위험물 저장, 불법 시설개조와 비정상적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특별조사반(예방안전팀장 강근식)을 구성해 관내 위험물 허가대상 1,406개소에 대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와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무허가 위험물시설로 적발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정 수량 이상의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여러 대상에서 무허가위험물이 지속해서 적발돼 관내 공사장과 위험물시설에서 화재와 폭발사고 등의 사전 방지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기적인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소방서는 올해 상반기 군산지역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으로 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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