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이 농업 공익직불제 농업인 필수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하여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2년 농업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 10%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면은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 이수 방법 홍보 등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원활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농업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을 추진했다.
김기환 신평면장은“농업 공익직불제 농업인 필수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이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임은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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