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려 지자체에 청구한 뒤 보조금을 빼돌린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숙박시설조성사업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지자체에 공사대금을 4억 9000여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해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이자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지자체의 재정에 심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에 참여한 가구들의 자부담금을 보전받게 할 목적으로 이번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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