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위 40톤 선박에서 조업 중이던 A씨(48)의 팔이 양망기에 꼈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경은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당시 A씨는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선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신고로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작업 전 안전상태를 잘 피고 해양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은우 수습기자·cow4012@
조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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