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편의점을 찾아가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다른 아르바이트생 B씨(20대)를 찾으며 “B씨가 합의를 안해줘서 벌금형을 받았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6일 같은 곳에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알바생이 버릇이 없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