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의 교통사고 가중처벌 차량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가중처벌 대상 차량 종류를 ‘자동차’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최근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당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고,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은 데 대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경기도교육청이 중심돼 민식이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범주에 건설기계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힌 상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 2년생인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김 군과 같은 희생이 더는 없게 하려고 과속단속카메라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늘리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도 설치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관련법 미비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역시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사고의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음에도 그렇다.

일부에선 어린이가 사각지대에서 뛰어나와 사고를 유발하는 예도 있고 신호등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에까지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관련법의 허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겠지만 그렇다고 법취지를 역행하는 느슨한 규제로의 후퇴는 절대 안 될 일이기에 이번의 규제강화 추진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그 어떤 탈것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도의 보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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