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이 먼저 돌진하고 판옥선이 뒤따라 진격하여 연이어 지자·현자 총통을 쏘고, 포환과 화살과 돌을 빗발치듯 우박 퍼붓듯 하면 적의 사기가 쉽게 꺾이어 물에 빠져 죽기 바쁘니 이것이 해전의 쉬운 점입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9월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보낸 ‘조진수륙전사장’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보듯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맹활약한 조선 수군의 거북 모양 전투선이다. 정식 명칭은 귀선이다. 판옥선의 상체 부분을 개량해 덮개를 덮은 구조다. 덮개에는 칼과 송곳을 꽂아 적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왜군들은 조선의 군선에 접근한 뒤 배에 올라 육박전을 벌이는 것을 선호했다. 따라서 거북선은 이 같은 왜군 전법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거북선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 기록을 보면 맨처음 태종 13년인 1413년 한강에서 거북선이 가상 왜선과 해전 시범을 보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지만 이후 200년 동안 거북선을 언급한 기록은 없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거북선이 등장한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5척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현재까지 논의되는 거북선의 모습은 가지각색이다. 10여종의 그림도 있다. ‘선조수정실록’에는 ‘배 위에 판목을 깔아 거북 등처럼 만들고, 그 위에는 군사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십자로 좁은 길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칼 송곳 같은 것을 줄지어 꽂았다. 그리고 앞은 용의 머리를 만들어 입은 총구멍으로 활용하였으며, 뒤에는 꼬리를 만들어 그 밑에 총구멍을 설치하였다. … 사면으로 포를 쏠 수 있게 하였고 전후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나는 것처럼 빨랐다.’고 언급돼 있다. 
  이로써 아군의 병력을 보호하고 적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돌격선으로서 거북선 모습이 잘 드러난다. 
  KBS가 2014년 개봉한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KBS가 거북선 용머리의 일자형 목 등 세 장면을 명량이 베꼈다며 해당 장면 폐기와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장면들이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거북선의 구조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층, 3층 혹은 2.5층설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거북선 그림만 10여종인데 모두 다르다. 하지만 거북선의 실물이 전해내려오지 않는 마당에 모두 추정에 불과하다. 또 철갑선이었다는 일본 측 기록도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 영화나 드라마가 거북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제각각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 거북선 모습을 둘러싼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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