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훈육을 빙자한 학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냉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24일 자기가 돌보던 3세 원생의 몸을 자신의 양팔로 조이고 반복해 밀쳐 넘어뜨린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역시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동의 다리를 끌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에 달하는 신체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며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 훈육을 위한 조치였지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의 돌봄 과정에서 돌출행동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만일의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기에 교사들의 예민한 행동 가능성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사 교육이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적 조치라 해도 물리적 힘을 가한 억압적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른은 우리가 어렸을 적 동화에서 봤던 힘센 거인의 존재와 다름없기에 자칫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폭행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중범죄기에 특히 그렇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만 2천52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중 학대로 판정된 것만 1천868건에 달한다.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디선가 어른의 학대에 말 못 하고 고통에 눈물짓는 아동들이 있음이다. 아동학대에 강한 철퇴를 가하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주변과 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절실하다. 그 어떤 처벌도 사전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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