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간 정쟁으로 출범조차 못하던 후반기 국회가 모처럼 합의로 만든 기구다. 여기서는 고물가· 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확대,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우선 관심을 끄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29일 의결해 오는 8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 민생특위의 가동은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간 국회가 여야 간 끝없는 갈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현 내외 정세의 엄중함은 애써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물가가 뛰고 그 속에서도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는 등 경제 위기는 갈수록 심화 되는데 국회는 그저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극심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물가는 가계를 압박하고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더해 민생은 코너에 몰려 있다. 여기저기서 ‘못살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5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가 발표됐지만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수입원가 절감이나 식료품비 인하, 식재료비 경감, 이자 부담 완화 등이 그 내용이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국민들은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 체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생특위는 이런 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당장 민생관련 법안 29개를 다루는 것도 시급한 과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발등의 불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국민들은 국회에 큰 기대를 건다. 그러나 오랜 경험상 국회를 신뢰하는 편은 아니다. 부디 21대 하반기 국회가 민생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사납고 거친 과거 정치에서 민생을 걱정하는 따뜻한 정치로 환골탈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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