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하겠다며 13조원 규모의 감세를 결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으로 기업과 민간의 부담이 줄어 민생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게 정부 예상이다. 하지만 당장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사태와 국내외 경제위기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채워 넣을 돈까지 줄어든다는 건 결국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15년만에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감세정책 등을 통해 13조1천억원의 혜택이 기업과 민간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이후 14년만의 가장 큰 감세혜택이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경제불안과 위기, 그리고 이어진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통받는 민생과 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조치라고 한다.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감세정책에도 이에 대한 혜택이 기업은 중소기업 보단 대기업에, 개인은 중산·서민층 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와 종부세 개편의 폭은 큰데 비해 15년간 유지해온 근로소득세 과표를 소폭 조정한데 따른 문제 제기다.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부담을 줄이고 중산·서민층의 생계비 여력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낙수효과 기대할 수 없는 기업배려와 부자감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종부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고 코로나19등으로 재정소비가 많았던 대부분 국가들이 과세 강화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데 따른 국가 재정건정 악화를 문제 삼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긍정보단 부정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세제개편이다. 개인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데도 그렇다.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정부예산 부족의 피해를 결국 또다시 국민에게 돌아오게된다. 우려가 현실될까 걱정스럽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