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났다. 아직은 초기여서 시민들로서는 제도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치안이 확 달라졌다는 느낌은 갖기 어렵다. 그보다는 자치경찰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 및 치안 균질성 유지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별로 총예산 규모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총예산 규모 중 자체 재원 비율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은 반면 전북과 전남, 경북은 18~19% 수준으로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또 일반회계 중 지방세 비중도 광역단체 간 최소 31.1% 포인트에서 최대 70.9% 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요컨대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당연히 치안에서도 지역 불균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체 재원이 풍부한 자치단체는 보다 촘촘한 치안 활동이 가능한 반면 자체 재원이 빈약한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치안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내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국고보조금 형태가 아닌 지방사무 이양에 포함돼 지원된다.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치안 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부유한 지역의 경찰은 풍족한 예산으로 우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난한 지역의 경찰은 열등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경찰관 수나 방범 활동 등 모든 것이 예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연구 용역의 결론이다. 전북처럼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이 결론에 적극 공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중에서도 자치경찰 교부세에 주목한다.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나 일반재원처럼 쓰이는 보통 교부세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착근하는 것이 어렵다. 인력이나 장비 등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전북처럼 재정이 빈약해 치안 활동이 위축된다면 범죄율이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다.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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