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객사 인근 골목. 모처럼 방학을 맞아 삼삼오오 길거리로 나온 학생들 뒤로 SUV 차량 한 대가 ‘빵빵’거리며 경적소리를 냈다.

멈출 생각 없이 가까이 다가온 차를 보고 깜짝 놀란 학생들은 양옆으로 흩어졌고, 해당 차량은 여유롭게 그 틈으로 지나쳐갔다.

이어 다가온 또 다른 승용차는 길옆으로 바짝 붙어선 보행자와 차 사이의 거리를 제대로 가늠하지 않은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 지나갔다.

도로 옆 구조물과 차 사이에서 얼어붙어 있던 보행자는 해당 승용차가 멀어진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만난 이모(17)양은 “굳이 경적을 내지 않더라도 차를 보면 알아서 비킬 텐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며 “여긴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니 운전자들도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이면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골목 양옆에 불법 주정차 된 차들에 바짝 붙은 채 걸어가던 시민들은 속도를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들 서슬에 잠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운전자 김모(24)씨는 “사실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골목에 사람이 보이면 경적부터 울리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꾸준히 관련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면도로와 같이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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