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완산구는 올해 초 수립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로드맵에 따라 1단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업에 이어 현재 2단계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완산구는 올해 총 예산규모인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올해 수거보상제에는 현재 1100여명이 참여해 약 6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벽보는 1장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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