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저소득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6% 초과 60% 이하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금 규모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9만원, 3인 가구 11만원, 4인 가구 12만원, 5인 가구 13만원, 6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택바우처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