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으로 이양된 전북도체육회가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체육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민선 1기 전북도체육회는 지난 2020년 7월 2월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 이후 선임된 임원에 대한 민간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받지 않은 채 운영해왔다.

전북체육회의 임원 행동강령상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회장은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전북도체육회가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관리함에 따라 임원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직무관련 영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지책을 전북체육회는 무시하고 그간 임원을 선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체육회는 체육회 임원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실제 지난 6월 27일 전북도감사관실이 공개한 전북도체육회감사처분서에 지난 2021년 8월 18일 전북도체육회는 당시 자신들이 추진한 대회의 방역 및 청소 용역을 추진하면서 임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체육회 행동강령에는 임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며, 임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은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전북도의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여전히 전북도체육회는 이날까지도 민간업무 활동 내역 등을 제출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업무처리 담당자의 실수로 민간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받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임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것까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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