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이 부동산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래 1년 7개월째다.
국토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규제에서 해제했으나, 전주는 이번 해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주는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취·등록세 중과 등의 규제가 유지된다.
전주시는 부동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당시 시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됐다고 판단했다.시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기조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주지역은 여전히 잠재적 주택 매수세가 존재해 가격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정부가 분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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