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의 해외인재 유치를 통한 대학역량강화를 위해선 일률적인 비자발급 제한조치 의 완화와 함께 지역이민 비자(F-7)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은 물론 비수도권 대학들이 국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와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8일 공동주최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구절벽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외국인 유치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전북지역 대학엔 유학생유치 및 관리 사업단을 설립해 선발, 관리, 취업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엔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발급하는 지역이민비자를 신설해 지역의무거주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활성화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다.

특히 해외유학생들의 높은 이탈 등으로 비자발급을 제한 받는 대학이 당장 전북에서만 4개에 달한다. 해외유학생급감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고 이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려운 게 사실이라 지역대학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학을 핑계로 입국해 불법취업과 체류는 물론 범죄까지 일으키는 유학·연수생을 걸러내기 위한 제재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 지난 2019년 2833명이었던 유학비자 불법체류자수는 지난해 6294명으로 급증했고 어학연수생은 2015년 4294명에서 2020년에는 2만330명으로 5년 사이 무려 5배가 늘었다. 이중엔 65억 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베트남 유학생에서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어학연수생도 있었다. 더없는 강력한 대책 마련은 당위성을 갖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일탈에 대한 책임 모두를 그들이 속한 대학에만 묻는 것은 분명 과한 부분이 있다. 학교 관리에 더해 법무부나 교육부의 긴밀한 협력과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그렇다. 불법취업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업체들의 자정노력에서부터 합법적인 유학생들에게 일정시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틈을 열어주는 대안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무작정 막고, 대학들의 숨통만 조일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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