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행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 상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25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 C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밀어 넣고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신청해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C씨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어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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