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훈련 시간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기준개선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북지역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의 월 평균수당은 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7만 3800원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대전(2만 3천원)과 제주·강원(2만 8천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13만 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만 4000원, 충남 11만 1000원 등이었다.

주당 훈련시간 역시 18시간대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전국적으로는 제주가 19시간, 강원·광주지역이 22시간대로 전국 평균 24.5시간에 못 미쳤다.

이어 강원, 경기, 부산, 울산지역과 함께 전북지역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에게는 훈련수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전북지역 직업재활시설은 총 22개소로 565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훈련장애인 수는 총 142명이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은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근로조건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또 최저임금법상에는 적용 예외 규정에 장애가 명시되어있는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애인의 최소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 운영기준상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정의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에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이 지역간·시설간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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