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기간 중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지방선거 선거기간 중 지방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130여명을 상대로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0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신속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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