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국민제안’은 국민청원과 달리 100% 실명제로 운영되며, 내용은 비공개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제안 코너에선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처리제로 운영할 것" 이라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에 대해서는 “20만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면서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새 정부의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 방질를 위한 100%실명제 △특정단체나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된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그리고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안내로 해당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다.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조합한 숫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국민제안 코너 내 온라인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우수 제안은 국정운영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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