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음주 운항에 대한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어선, 수상 레저 기구, 다중이용 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내달 1일부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가 정보를 교환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다만 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ㆍ계도를 통해 음주 운항 심리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해경은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고, 해상에서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의심 선박과 어선의 주요 조업지, 수상 레저 기구의 활동해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해경은 음주 운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근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홍보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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