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다이로움(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계도기간을 오는 30일로 종료하고 희망업소의 가맹점 등록을 당부했다.

익산시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익산다이로움 등록 가맹점에서만 다이로움 사용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익산다이로움은 신용카드(농협, 하나카드) 가맹점일 경우 제한업종이 아니면 별도 가맹 절차 없이 어디서나 익산다이로움 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가맹점주(사업자)가 가맹점으로 신청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

미등록 가맹점에서 다이로움 카드를 결제하면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이로움 충전금이 아닌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인출돼 다이로움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익산시는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된 후 2020년 9월부터 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있으며, 미등록한 3,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가맹점 신청 안내 공문을 재차 우편 발송했다.

지난 21일에는 금융협력사인 하나카드사 협조를 받아 등록신청 보완이 필요한 가맹점주에게는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안내(iksan31@korea.kr) 문자를 발송하고, 미등록 가맹점주에게는 가맹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상공인과 김영렬 계장은 “가맹점 등록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법적인 절차인 만큼 미등록 가맹점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신청을 해야한다”며 “6월 말까지 관내 모든 가맹점이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