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상가에서 지인 B씨(54)의 어깨, 팔 등 상체를 흉기로 16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불러내 그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먹던 중 B씨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의 습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유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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