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 5월9일부터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A씨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프리미엄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매가 제한된 기간을 어기고 매매를 중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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