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77억원(19만 8620건)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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