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무투표 당선인이 대거 배출된데 대한 보완차원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해도 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유권자 알권리 차원의 선거운동 허용에 더해 단독 출마후보자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찬반 투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5일 무투표 당선인이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통한 공약 홍보, 선거공보물 배부가 가능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한명이거나 후보자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입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지역을 위해 제대로 된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볼 기회조차 박탈된 깜깜히 선거가 무투표당선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08명이 무투표당선 됐고 특히 전북에서만 전체의 12.3%에 달하는 62명이 현행법의 특혜를 받았지만 더불어 민주당 광주지역 무투표당선인 12명은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275조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만큼 무투표 당사자들조차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권자 선택권 존중이란 측면에선 차제에 최소한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만이도 판단할 수 있도록 '찬반 투표제'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시회 단체들의 목소리 역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원하는 좋은 후보, 미래 비전과 의욕을 갖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해 달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며 제 기능을 못하는 지역일수도록 이 같은 목소리는 크다. 부족하고 무능한 것을 떠나 사람 됨됨이조차 알수 없는 후보를 무투표 당선이나 지역의 대표로 결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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