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에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지급 대상이었던 업체가 제외된 경우가 적지 않고 매출이 1만원만 늘어도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매출은 늘어났지만 정작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주유소 같은 업종의 경우가 그렇다. 매출이 없어 개점 휴업상태로 버텨야 했던 중개사들의 경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가계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은 대상이 아닌 반면 지난해 11월 이후 개업한 경우엔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 증감을 기준으로 최소 600만원의 손실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문 닫은 업주는 외면하고 그래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됐던 소상공인은 배려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매출감소를 인정해 지급했던 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이번 손실보전금은 매출 증감이 분명히 드러난 2021년 국세정 집계자료를 근거로 대상을 결정했다. 지급 기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투명성은 차원에선 이견이 있을 수 없기에 잘못된 결정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 곳이 접수를 했고 2일 현재 309만 곳에 18조9100억원이 지급될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 아니었다. 그리고 세금부담만이라도 줄여보고자 지난 연말 이전에 폐업한 상공인. 아예 매출 기록이 없을 만큼 고통의 코로나 3년을 견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오히려 더욱 절실한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노력과 정성이 부족했음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 해도 최소한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결과가 있도록 해서는 안됐다. 다행히 중기부가 사각지대에 대한 내부검토를 시사했다. 손실 보상금이 아닌 코로나로 고통받은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겠다는 차원의 손실보전금이다.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은 고사하고 당장의 피해에 대한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데 대한 허탈감이 들도록 해선 안 된다. 조속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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