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군산시는 25일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위원장) 등 당연직 3명과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대상자 2,224명, 보상금 7억 300만 원 지급을 결정하고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6월까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군산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 지역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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