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각종 파열음이 들끓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경쟁상대 없이 무투표 당선을 앞두고 있던 시의원 후보가 선거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그간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무소속 후보들과 반민주당 후보들의 거센 역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산시 소룡동 인근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A씨(61)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이번 6·1지방선거에 해당 지역구에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을 앞두고 있는 후보다.

그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에는 절차상 시일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의 비상 징계 청원 절차를 거쳐 중앙당 비대위에서 징계를 논의하는 수순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처럼 A씨가 민주당의 징계로 제명되면, A씨는 민주당의 공천권이 박탈돼 후보등록이 무효가 됨에 따라 해당 지역구는 향후 재선거 지역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사실상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당선증을 거머쥔 민주당 후보가 선거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낙마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그간 전북지역의 민주당 일당독주를 지적해오던 반민주당 세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과정에 반발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게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빌미가 생겨 자신들의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모양새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 그간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전북의 정치세가 얕았던 정당들에서 주장해오던 ‘전북지역의 광역·기초 의원들의 민주당 독점 폐해’에도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번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민주당 후보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더욱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다짐하고 선거활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이 터져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소속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거활동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기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의 무투표 당선 예정 광역·기초의원은 모두 56명(광역 22명·기초 34명)이며, 이들 모두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다.

만일 A씨가 민주당의 징계로 제명될 경우, 군산시 나 선거구는 후보자가 없어 재선거 지역구로 전환된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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