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22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시간 연장 규정을 적용,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지난 대선과 달리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으며,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해야하며,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하여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일 투표 개시시각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외에도 이동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도 개선된다.

개선된 방법은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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