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률 제고를 위한 무선인식장치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다.

동물등록은 관내 12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 때 비용이 3만~5만 원 정도로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있어, 일정 비용인 1마리 당 2만 원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어야 하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산시는 동물등록 방법 가운데 내장형 등록방식은 외장형보다 훼손 또는 분실 가능성이 적고, 반영구적이어서 동물 유기·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 파악이 가능해 반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양현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캠페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지속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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