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인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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