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에서 전세살고 있는 정모씨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정씨는 2020년 9월 지금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 
당시 같은 단지 전세 시세는 최고 3억원에 달했는데, 2020년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덕분에 보증금을 5%만 올려주고 갱신 계약을 할 수 있었다. 
전세가격을 법정 한도까지만 올리고 2년 더 살 수 있다는 것에 한숨 돌렸지만,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감당할 수 없게 오른 전세 시세에 앞이 막막해진 것이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 시한이 만료되는 8월이 다가오고 봄 이사철이 겹치면서 임대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전주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022년 5월 첫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0.09%로 전 주(0.13%)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경남(0.10%)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가격 불안 요인을 살펴보면 금융권의 대출 완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며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높아지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전주시 완산구 더샵효자아파트 148.394㎡가 전세가 5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5억원)를 훌쩍 뛰어 넘었다.
또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더샵아파트 84.98㎡도 전세가 4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4억2000만원)보다 3000만원 올랐다.
전주 에코시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박모씨는 “오는 7월 말이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를 도입한 임대차법 개정이 2년을 맞는다”며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임대차법 개정이 결과적으로 시장 왜곡과 함께 세입자의 부담만 커진 채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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