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중 한정식,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된 7개 품목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다. 
또,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 따른 기능보유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종사해야 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음식과 서비스, 위생시설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주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망 업소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전주시 관광산업과 한식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 업소는 현재 비빔밥 8곳, 콩나물국밥 7곳, 한정식 3곳, 전주백반 1곳, 돌솥밥 2곳, 오모가리탕 1곳 등 총 22곳이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