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이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전주시의회는 11일 제3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김 의원을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61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임 김 의장은 6대 의회부터 11대까지 6차례나 주민의 선택을 받은 다선 의원으로 지역의 문화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지역발전에 공헌해왔다.
김 의장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주적인 의회 구현과 11대 시의회의 소중한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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