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읍면동 통장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산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민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홍보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통장단을 통해 원활한 주민 안내를 돕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홍보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배경 및 취지 ▲보장항목 ▲청구 방법 및 청구기한 등이다.

시는 기존 시청 홈페이지 게시, 통장 회의자료 배부, 군산시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펼쳐왔으나 올해부터는 더 직접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읍면동 통장 회의 방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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